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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신,RP한도 대폭확대조치 논란
입력1999-08-17 00:00:00
수정
1999.08.17 00:00:00
임석훈 기자
1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증권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투신사들의 RP매각한도를 6배나 늘려줬다.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5%이내로 되어있던 RP매각한도를 30%범위안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예를들어 주식형과 공사채형을 합쳐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이 현재 약 25조원인 B투신의 경우 기존에는 신탁재산을 이용해 RP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규모가 세칙개정전에는 1조2,500억원수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7조5,000억원까지 가능해졌다.최근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투신사에 무제한 유동성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 방법은 신탁재산을 이용한 RP거래 방식으로 은행이 투신사 신탁재산 가운데 우량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꿔준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담보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고객재산 보호 차원에서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과 투신사간에 이루어질 RP거래시 담보유지비율을 놓고 은행은 130%를 고집하는 반면 투신은 100%를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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