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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반상회·호별방문 못해
입력2006-05-17 17:41:12
수정
2006.05.17 17:41:12
공식 선거운동기간 금지사항
5ㆍ31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향우회와 종친회는 물론 후보자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17일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18일부터 선거전날인 30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후보자와 유권자가 알아둬야 할 ‘선거법상 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금지 = 모든 공무원은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정부투자기관, 각종 협동조합, 지방공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임원이거나 재산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공무원노조, 언론사노조 등은 선거운동을 못한다.
◇동창회ㆍ종친회ㆍ반상회와 호별방문 금지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또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단합대회,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과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 역시 금지된다.
당원모집도 할 수 없다. 인터넷과 전화를 제외하고는 서신, 전보, 팩스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없다. e-메일을 발송할거나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선거운동 관련 글을 게재하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제한= 후보자 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은 공공 장소에서 지지호소를 할 수는 있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 등이 운행하는 경우 외에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광고ㆍ영화ㆍ방송 이용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연극이나 영화 등을 공연하거나 사진 등을 배부할 수 없고,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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