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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민간기업에도 이행 보증
입력2001-03-14 00:00:00
수정
2001.03.14 00:00:00
한도도 100억까지 확대
신용보증기금의 이행보증 상대처가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동일기업 당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공급규모도 작년 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신보 관계자는 14일 "건설공사나 물품의 공급, 용역계약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이행보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증 상대처를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업체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총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 ▦사회간접자본 민자 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ㆍ출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만 이행보증을 서왔다.
신보는 이밖에 보증절차를 간소화해 보증 수요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도 인하, 입찰보증의 경우 건당 0.1%를, 계약보증은 연간 0.8%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행보증은 건설공사나 용역 계약의 실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 하는데 따른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신보가 부담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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