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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도 송금수수료 인하
입력2002-03-07 00:00:00
수정
2002.03.07 00:00:00
하나銀이어 내달 지역구분 없이 절반수준으로하나은행에 이어 한빛은행도 내달부터 송금수수료의 지역 구분을 폐지하고 수수료 수준도 인하하기로 했다. 지역구분이 폐지되면 같은 지역에 비해 2배의 수수료를 냈던 다른 지역으로의 송금 수수료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 신한ㆍ한미ㆍ서울은행 등도 송금수수료 지역구분 폐지를 검토중이며 국민은행 역시 이달말 수수료체계 전면 개편을 준비중이어서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벼워질 전망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지난해 10월 원가분석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올리고 신설했던 한빛은행의 시도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시행 4개월여 만에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다음달부터 창구 송금수수료 적용시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업무 마감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나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송금 수수료의 경우 ▲ 10만원 이하는 600원(당지)ㆍ1,000원(타지)에서 지역구분없이 600원으로, ▲ 100만원 이하는 1,000원ㆍ2,000원에서 1,000원으로, ▲ 500만원 이하는 1,500원ㆍ4,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통일된다.
내달부터 바뀌는 한빛은행의 송금수수료는 지난달부터 지역구분을 없앤 하나은행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한빛은행은 금액별로 400∼1,500원을 받던 마감전 자동화기기 이용 타지 계좌이체 수수료는 면제해주고 마감후에만 건당 300원씩 받기로 했다.
또 1,000∼5,000원을 받던 자행 발행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는 면제해주고 금액별로 1,200∼7,000원을 받던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도 600∼2,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반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은 건당 500∼800원에서 600∼900원으로, 개인신용조사 수수료를 건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수수료 신설과 인상으로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던 수수료 체계를 다시 개편해 고객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빛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수수료 현실화를 주장하며 원가ㆍ비용분석을 통해 수수료체계를 조정했던 시도가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해석된다. 소매금융분야의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성화용기자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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