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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부정환급 현지조사
입력2003-01-28 00:00:00
수정
2003.01.28 00:00:00
권구찬 기자
국세청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법을 통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전체 403만명에 이르는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등을 분석한 뒤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는 재고금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도ㆍ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중 1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며,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부실 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거래단계별로 부실 세금계산서를 자동검색할 수 있다. 특히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한 사업자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일반 환급 요청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은 대부분 자동으로 전산 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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