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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물류설비 관세면제
입력2005-02-02 18:33:20
수정
2005.02.02 18:33:20
규제개혁 장관회의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내의 화물터미널 등 물류업에 사용되는 설비에 대해서도 공장시설 설비와 같이 관세가 면제된다.
또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사가 외국 항공기의 위탁 수리를 위해 정비용 수입자재를 들여오는 경우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포함돼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관세면제 등을 통한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 분야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화물터미널 등 물류업에 사용되는 설비도 공장시설 설비처럼 관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내 공장시설 설비의 경우 관세면제가 허용됐지만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물류업 시설의 경우 관세가 부과돼왔다.
또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의 항공정비 기술이 향상돼 외국 항공기 정비수주가 늘고 있으나 정비용 수입자재에 면세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국적 항공사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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