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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단신] 국민은행, 수신 수수료 면제
입력2001-01-02 00:00:00
수정
2001.01.02 00:00:00
[금융단신] 국민은행, 수신 수수료 면제
◆국민은행은 파업으로 인한 고객의 거래불편에 보답하기 위해 2일부터 이달 말까지 1개월동안 수신관련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어음ㆍ수표책 대금, 증명서발급 수수료, 사고신고 수수료,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부도처리 수수료, 보관어음 수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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