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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성매매 방지법' 충격 현실화

상의 '자금동향 세미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서민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숙박업 연체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부실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의 여파로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30% 가량 하락할 경우 은행 손실이 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연린 ‘최근 자금시장 동향과 대응’ 세미나에서 정기승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이같이 밝히고 “숙박업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금융권의 부실화가 진전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전성 감독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숙박업소에 대한 금융권의 총 여신은 12조7,000억원이며 고정이하 여신도 5,000억원(비율 3.83%)에 달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숙박업 연체율은 은행권이 지난 9월 말 3.72%에서 10월12일 현재 4.23%로 높아졌고 저축은행은 22.78%에서 29.73%로 급등했다. 다만 숙박업 대출비율이 낮은 신협의 연체율은 9월 말 13.44%에서 변동이 없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 국장은 “위헌결정 이후 충청권 건설업종의 대출 관련 계수가 큰 변동은 없는 상태지만 충청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은행 건전성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주택가격이 10%만 하락해도 은행이 1,000억원의 손실을 입고 30% 하락할 경우에는 4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 정 국장은 “가계는 부채ㆍ대출증가율ㆍ연체율 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오는 2006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BIS(국제결제은행)제도로 인해 은행들이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기업대출을 줄일 수 있지만 세부 도입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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