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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 착시효과' 투자 주의

유한NHS등 횡령 악재불구 연일 급등

코스닥시장에서 최근 권리락을 단행한 종목들이 이른바 ‘착시 효과’로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종목은 전 대표이사가 횡령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권리락 효과로 가격제한폭까지 폭등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유한NHS 주가는 상한가로 치솟으며 600원에 장을 마쳤다. 유한NHS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에 대해 자기자본의 66%가 넘는 총 133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가에 있어서는 최대 악재이지만 이날 장 마감 후 단행한 권리락 효과에 악재는 묻혀버렸다. 15일 권리락을 단행한 엠피오의 경우 16일부터 4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이날 1,840원에 장을 마쳤다. 엠피오는 15일 권리락 실시에 따라 기준가 1,060원으로 16일 거래를 시작했는데 4거래일 연속 폭등해 권리락 이전 가격을 회복했다. 그러나 19일 권리락을 실시한 씨티엘의 주가는 다음날 상한가를 쳤지만 이날 7.32%나 급락했고 같은 날 권리락을 단행한 엔토리노 역시 1.71%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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