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소비자 관계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이다. 사업자 제재로는 계약 취소ㆍ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징역 등 형사적 제재가 규정된다.
사기 인터넷사이트나 소비자를 속이는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판매 중지, 사이트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한다. 현재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원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추세다.
공정위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정보는 가전 등의 내구재나 통신 등의 서비스 상품까지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검증키로 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대상도 담합, 불공정약관 등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 확대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인세ㆍ취득세 감경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협의 사업범위는 유통, 의료 뿐 아니라 연구, 스포츠 등으로 확대한다. 생협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해 인가ㆍ감독규정을 법제화한다.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한다.
악성 스패머의 통신서비스 재가입 제한, 자주 신고되는 대부중개업자의 명단 공개, 염소고기ㆍ명태ㆍ고등어 등 원산지 표시제 적용대상 확대 등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행 22개에서 36개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넓힌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