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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해청1단지아파트 재건축결의 무효"

사업지연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

분담금 불명확한 재건축 결의, 법원 잇단 무효판결 조합총회 결의 당시 분담금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삼성동 해청아파트 1단지 주민 36명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2000년 8월 당시 조합 창립총회의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무상지분 비율 및 평당 분양가 등은 주민들이 장래 조합원으로서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출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에 참가할 지 여부를 물은 이 사건 재건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잠실주공 1단지와 도곡주공 2차아파트의 재건축결의에 대해 같은 취지의 무효판결을 내린데 이어 올 5월에도 가락시영아파트, 9월에는 삼성동 AID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이 같은 판결을 했다. 조합을 피고로 하는 잇따른 재건축결의 무효판결에 대해 최환주 변호사(법무법인 유ㆍ러)는 "조합원 입장에서 분담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반면 조합측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담금 비용을 산출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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