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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상담 늘린다
입력2006-08-24 16:51:33
수정
2006.08.24 16:51:33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상담 늘린다
한국아이닷컴 이병욱 기자 wooklee@hankooki.com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현행보다 20% 가량 줄이는 대신 지도·상담 중심의 '간편조사'를 대폭 늘여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매출액 기준 3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체 법인의 13%인 현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4일 오후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2만3,000건이던 업체 세무조사 건수가 내년에는 23% 줄어든 2만건 수준으로 축소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만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대폭 줄일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자 위주로 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기간도 조사유형별로 현재보다 평균 20% 정도인 2∼10일 단축된다.
이에 따라 법인납세자의 조사기간은 현행 15∼70일에서 10∼60일로 줄고, 개인납세자도 현재 7∼30일에서 5∼25일로 짧아진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상담하는 방식의 '간편조사'를 연간 200건 수준에서 550건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간편조사 적용대상은 정기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성실납세 실적이 인정된 기업과 설립한지 5년 이내의 연매출 100억원 미만인 창업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세무조사 축소와 관련해 지방청 조사인원 1,718명을 1,395명으로 줄이고 조사인원에서 제외되는 인원을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분야와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투입키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8/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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