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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 노동·시민단체 대책委출범
입력2000-06-26 00:00:00
수정
2000.06.26 00:00:00
한영일 기자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 노동·시민단체 대책委출범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경실련·참여연대·서울YMCA·여성단체연합·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비정규 노동자들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동일보호와 균등
대우」 원칙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초과근로수당·퇴직금·월차 및 연차·생리휴가·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등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용직 노동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직전인 지난 97년에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서 올해 1/4분기 현재 53%인 700만명으로 급속히 늘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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