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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비현실적"
입력2001-09-06 00:00:00
수정
2001.09.06 00:00:00
KDI, 강력 비판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은행법 개정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KDI는 6일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주력기업제도는 금융주력기업제도를 도입하고 연기금ㆍ뮤츄얼펀드 등에 대해서는 10%의 은행주식 한도 초과보유를 허용하는 정부안은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정부의 개입을 막고 대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감독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금융주력기업제도를 도입하면 금융주력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희소하여 유명무실해지거나 단독 대주주의 은행지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상호견제가 가능한 복수의 대주주군이 나타나기 어려워 1개의 금융 주력기업이 단독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현행 은행주식 보유 제한은 유지하면서 연기금과 뮤추얼펀드 등에 대해 한도초과보유를 허용하자는 방안은 은행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은행 소유 대주주의 자격요건과 금융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단순히 모회사만이 아니라 관련기업과 계열사의 재무건전성과 부당 내부거래 실적 등과도 연계시키고 이 요건에 미달하면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과거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했거나 내부 거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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