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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濠철광석업체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ㆍ3위 철광석 업체인 호주 리오틴토와 BHPB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포스코 등 우리 철광석 업체는 두 회사에서 연간 전체 필요 철광석의 65%가량을 수입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9일 BHPB와 리오틴토가 호주 서부지역의 철광석 공동 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유럽연합(EU)과 호주 경쟁당국에 이어 우리 공정위에도 지난 28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당초 공개 주식매수 방식으로 인수합병(M&A)하려 했지만 각국 경쟁 당국으로부터의 시정명령 조치를 우려해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기업결합의 모양을 바꿨다. 양사가 우리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함에 따라 승인 여부를 위한 본격적인 심사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외국 기업 간 M&A라도 국내 연관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도 있고 사업 일부매각 등 각종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해상운송 철광석시장에서 BHPB와 리오틴토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4.8%와 22.5%로 양사는 기업결합을 통해 세계 1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브라질 발레(35.2%)를 앞서게 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 직접적 수요자인 철강 업계뿐 아니라 자동차ㆍ조선 업체 등 후방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경쟁제한 가능성 및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기업결합으로 커진 가격결정권을 통해 포스코 등 철강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면 열연강판ㆍ후판ㆍ냉연강판 등 주요 철강 제품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고 결국 자동차 등 각종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국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만큼 일본ㆍ중국 경쟁 당국과 공조심사를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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