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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해 약국 들른 여고생 또 성추행 피해
입력2006-03-02 07:56:38
수정
2006.03.02 07:56:38
피임약 사러갔다… "좋은 약 있다" 유인
부산 북부경찰서는 2일 여고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25.오락실 종업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폭행을 당해 약국에 피임약을 구입하러 간 여고생을 성추행한 약국 종업원 박모(28)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S(16.고교생)양을 여관으로 유인,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휴대폰 등 5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또 박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같은달 피임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S양에게 "효과가 좋은 약이 있다"며 조제실로 데려가 피임약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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