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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公, 채무 30% 감면 이달 종료
입력2003-03-27 00:00:00
수정
2003.03.27 00:00:00
이연선 기자
“원금 30% 감면 막차 타세요”
은행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빚 부담을 30%까지 줄여주던 자산관리공사(KAMCO)의 채무감면 규정이 이 달 말로 끝난다. 다음 달부터 원금의 20%까지만 감면돼 혜택이 줄어든다.
KAMCO 관계자는 27일 “지난 99년 채권회수를 늘리기 위해 도입했던 `무담보채권 채무감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채무자는 20%만 감면 받는다”며 “공사에 채무를 상환하려면 이 달 안에 빨리 갚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채무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는 연체이자와 약정이자를 면제해 주고 원금의 30%를 감면해줬다.
예를 들어 원금 2,000만원의 채무를 진 사람이 3월중 일시에 현금으로 빚을 갚으면
▲연체이자와 약정이자가 면제되고(2,000만원)
▲부담할 원금이 30%로 줄며(1,400만원)
▲2년간 분할상환(1년만기 금융채 수익률 5% 가정)할 것을 일시납부 해 1,269만원만 갚으면 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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