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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인 변호사 청문회 출석할 듯
입력2004-08-01 13:54:53
수정
2004.08.01 13:54:53
AP 서울지국 기자도 "비공개시 출석"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억류됐을 당시 석방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여) E씨와 여직원 A씨 등 가나무역 소속 이라크인 2명이 2일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E변호사와 A씨가 오늘 오후 입국한다"며 "두 사람은 청문회에 나서 우리가 구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힐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들의 이라크내 신변안전을 우려, 증언이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선일 국정조사특위' 유선호(柳宣浩.열린우리당) 위원장은 "두 사람이 청문회에 나서고 싶다고 해 외교부에 비자발급을 지시했다"며 참고인 증언을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두 사람의 출석이 이뤄진다면 지난 88년 5공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 청문회 제도가 실시된 이후 외국인이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첫 사례가 된다. 외국인의 경우 헌법 준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인 선서는 하지 못한다.
E변호사가 출석하면 그와 무장단체와의 협상 과정, 김 사장이 구출협상에 성의를 보였는지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년 여성인 E변호사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현지조사 결과드러났으며, 김 사장은 청문회 첫날 "사담 후세인 정권 때 정부 자문변호사를 지내는 등 이라크에서 명망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외교부에 대한 AP통신의 전화문의 논란과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AP서울지국 최상훈 기자도 AP본사의 승낙과 비공개 증언을 전제로 출석 용의를 밝힌 것으로 유 위원장이 전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참고인으로 선정된 AP의 이수정 기자는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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