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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더 낮춰 투자활성화해야"

조세硏 "20%까지 인하를"

법인세를 1% 인하할 경우 설비투자가 0.74% 증가하며, 따라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한계 유효세율은 25%로 경쟁국인 중국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등의 5~19%보다 매우 높은 편이므로 대폭 내려 장기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계 유효세율이란 투자가 1원 증가할 때 세금이 늘어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계세율 25%는 1원을 투자할 때 세금이 0.25원 붙는 것을 의미한다. 안 위원은 통계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1% 감소할 때 장기 설비투자는 0.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실험에서도 법인세율을 국내총생산(GDP)의 1%만큼 내리면 경제성장률이 0.03~0.09%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율이 현행 27%에서 내년부터는 25%로 낮아지지만 법인세율이 20% 이하인 후진국들과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20%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설립 초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창업을 통한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소득 청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면 필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므로 세수감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조세감면 축소, 환경세 강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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