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발행지 미기재 수표도 유효
입력1999-08-19 00:00:00
수정
1999.08.19 00:00:00
윤종열 기자
수표에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아도 수표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朴駿緖 대법관)는 19일 서모(대구 동구 중대동)씨가 고모(경북 영천시 청통면)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발행지·만기일·금액 등 6가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된 수표만 지급 제시토록 하던 기존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금융시장에서 발행지의 미기재로 발행하는 수표지급 분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표법상으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수표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표가 명백한 경우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아도 효력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내에서는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표가 유통·결제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수표기재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발행지가 미기재된 수표를 갖고 있는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지급을 요구할 경우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그만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발행지 기재의무가 없어지게 돼 수표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씨는 지난 97년 고씨가 발행한 500만원의 가계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한 뒤 고씨에게 수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발행지가 기재되지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