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정책' 지자체 잇단 反旗
입력2004-08-03 17:43:37
수정
2004.08.03 17:43:37
개발이익환수제 이의제기·재산세율 소급감면 잇따라
재산세 인상ㆍ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지자체들이 잇따라 반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재산세 다툼은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고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머물러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소지마저 있어 자칫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주민들의 저항에 부닥쳐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자체, 개발이익환수제에 공식 이의제기=서울 강남구는 3일 지난달 13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공문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 아파트로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핵심. 강남구는 이의제기와 함께 건축학회 등에 의뢰해 합리적인 재건축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이익환수제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는 등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재건축 단지만이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 빌딩 등 모든 건축물에 적용돼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서초구, 수원, 산본, 광명, 부천 등 서울, 수도권 지자체와도 연대투쟁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자체들의 개발이익환수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재산세 다툼 2라운드, 법정비화 가능성=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재산세 파동이 재연되고 있다. 시ㆍ구 의회는 재산세율 소급 감면안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주민들은 재산세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며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청구 불사 등으로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것.
지난달 29일 양천구 의회는 올해분 재산세를 소급해서 20%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양천구 의회는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오는 20일께 최종 심의한다는 계획. 성남시 의회가 오는 7일 재산세율을 30% 소급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등 지자체의 재산세 감면안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주민 250여명은 지난달 30일 재산세 이의신청을 구청에 냈다. 주민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악구 봉천동 주민들은 연일 구청을 찾아가 항의시위 중이고 경기도 과천ㆍ광명ㆍ구리ㆍ부천ㆍ고양 지역 주민들도 집회를 열거나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 입장 강경, 장기화 불가피=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재산세 인하요구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소급 입법조례 개정은 법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용불가’하다고 강조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이나 과세행정의 공신력 차원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실제 나서면 법정으로 전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 인가증을 반납하는 즉시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까지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은 지루하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