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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63빌딩은 인텔리전트빌딩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생명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대해 중과세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3억8,000여만원의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현행 법규가 IBS에 적용범위와 한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어 이를 근거로한 중과세는 무효』라고 밝혔다. 인텔리젠트빌딩 시스템이란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자동적인 건물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어진 건축물이다. 법원의 이번판결로 최근 준공된 대형 건축물에 대한 과세범위를 둘러싼 건물주와 지자체간에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인호기자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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