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품은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지만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우거나 고객 사용후기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장용기에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돼 있어도 실제 개발ㆍ제조는 별도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을 빌려줬다.
가격도 공급가보다 최대 50배의 비싸게 팔았다. 통상 3개월 용량에 40만원 수준이지만 장기 섭취를 유도해 300만~400만원 이상 구매토록 한 경우도 있다.
공정위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허위 광고 ▦환불 거부 ▦부작용 발생 ▦과대 가격 등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서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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