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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형할인점 공정위, 현장조사

이마트·홈플러스등 할인점 5곳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위, 백화점도 이르면 8월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ㆍ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할인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롯데ㆍ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22일 시장점유율 상위 5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직권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전체 할인점시장에서 6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까르푸ㆍ월마트 등 5개사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현장점검과 함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들 할인점이 각종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중소 납품업체에 행사비용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과 할인점ㆍ홈쇼핑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직권조사를 하게 됐다"며 "이르면 8월부터 백화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홈쇼핑업체에 대한 조사도 속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홈쇼핑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연내에 실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라며 "조사결과를 납품거래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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