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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철야조사/검찰,빠르면 오늘 구속영장
입력1997-01-31 00:00:00
수정
1997.01.31 00:00:00
한보 특혜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는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30일 하오 전격 소환, 철야조사했다.검찰은 한보그룹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 등 회사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총회장이 한보철강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중 상당액을 계열사 인수 및 자회사 설립에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 총회장에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궁했다.
검찰은 정씨가 4백73억원의 당좌수표를 부도내 형사고발됐고 한보상호신용금고를 통해 4백33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 부정수표단속법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혐의로 31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관련기사 2·3·4·6·30·31면>
검찰은 이와 함께 정씨를 상대로 한보철강의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유원건설 등 계열사 인수자금으로 유용했는지 여부, 제일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커미션을 제공했는지, 정치권을 통해 은행에 압력을 넣도록 로비했는지 여부 등 한보 부도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다.
정씨는 이에 대해 『대출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은 없었으며 한보철강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전액을 당진제철소 건설자금에 사용했다』며 대출로비와 시설자금유용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가 한보철강 등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정관계 일부인사에 대해 뇌물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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