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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인체흡수량 알수있다
입력2000-08-22 00:00:00
수정
2000.08.22 00:00:00
박민수 기자
전자파 인체흡수량 알수있다정통부 관련규칙 개정…내달부터 시행
앞으로 휴대폰이나 송전선, 이동전화기지국, 방송국 송신소 등에서 발행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을 알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비롯 각종 통신장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이동전화 사용시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量)을 알고자 할 경우 전파연구소에 신청을 하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지역내에 설치된 이동전화회사의 기지국이나 방송국 안테나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측정, 고지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무선설비(방송국, 이동전화기지국) 또는 고주파 이용설비(산업.과학.의료용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 및 잡음의 세기 등만을 측정해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말 제정 예정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정한 기준치와 비교가 가능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에서는 전자파 흡수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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