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금·보장내용 선택시 보험료 알려줘
입력2002-09-15 00:00:00
수정
2002.09.15 00:00:00
보험가격 산출시스템 의무화오는 12월부터 보험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금과 보장내용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보험사가 12월부터 이러한 기능의 보험가격 산출 시스템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개인보험,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대해 모든 판매 형태의 보험료와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가격 산출 시스템이 운영되면 소비자는 굳이 보험 모집인과 상담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보험금액과 보장내용을 맞춤 설계식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이 시스템 운영이 정착되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보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일정 요건에 대한 보험료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시장원리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TODAYTOPIC]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