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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국립공원내 신축 허용
입력1997-05-23 00:00:00
수정
1997.05.23 00:00:00
◎27일 시도경제협서 최종확정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립공원에 호텔·콘도미니엄 등 고급 숙박시설의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강만수 재경원차관 주재로 각 시·도 부지사 및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와 관련된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공원에 호텔·콘도미니엄의 건립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소관부처인 내무부는 연내 자연공원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내무부는 그동안 국립공원에 이같은 숙박시설의 건립을 허용하게 되면 투기가 우려되는 데다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해 이를 허용치 않았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국립공원내에 호텔 등 고급숙박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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