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이 이르면 10월 중에 국내에 출시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 국내 출시의 걸림돌이 됐던 위치정보사업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방통위에서 아이폰에 대한 위치정보사업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10월 중 국내 시장에 선보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아이폰 출시를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며 "현재 구체적인 출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인 애플도 최근 수 차례 방통위와 접촉을 통해 아이폰의 국내 출시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게 된 것은 방통위가 아이폰에 대한 법 해석에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당초에는 위치확인 서비스 등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직접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서 국내 이통사업자인 KT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것과 위치정보사업자로 누가 등록해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위치정보사업자는 누구든 위치정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단 법 적용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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