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조조정, 빅딜보다 지주회사가 바람직"

"구조조정, 빅딜보다 지주회사가 바람직" 기업 구조조정은 빅딜같은 정책보다 지주회사의 활용이나 소유권ㆍ경영권 이전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IBRD(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호주국립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규제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은 대기업이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 이 문제로 대기업에 대한 별도의 제약없이 경쟁정책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때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자금조달면에서 주채무계열 제도나 상호지급보증 금지조치는 단기적인 수단으로서만 운영돼야 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은행지분에 대한 소유제한 조치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규제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정책은 국제적 관행에 근접했지만 의무고용제, 임시직 활용 제한 등의 규제는 여전히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해고요건 완화 ▦의무고용제 재고 ▦임시직 파견업종 적용범위 확대 등 10가지 개선방안이 권고됐다. 토지이용 분야는 규제범위도 넓고 규제수단도 복잡해 어느 특정부분만을 개선해서는 그 효과가 나타 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안전분야의 경우 상당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이 산업분쟁으로 인한 손실액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추정돼 문제로 지적됐고 통관제도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및 부두직통관 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운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