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우석교수 파면
입력2006-03-20 20:14:17
수정
2006.03.20 20:14:17
서울대는 20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를 파면하고 나머지 소속 교수 6명에 대해 정직ㆍ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 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문신용ㆍ강성근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이병천ㆍ안규리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조작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이창규ㆍ백선하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황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파면조치를 당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지난 1월20일 이들 교수 7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서울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에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이들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