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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주식 의결권 제한 유예기간 10년으로 줄일수 있다"
입력2006-09-27 18:31:16
수정
2006.09.27 18:31:16
채수찬 우리당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이 27일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유예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기업소유ㆍ지배구조 개선 심포지엄’에서“현재 입법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는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유예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느슨하다면 10년으로 앞당길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토론자로 나섰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주장에 따른 답변이었다. 김 소장은 “의결권 제한을 20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는 현 개정안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느슨한 규제”라며 “유예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선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골간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학계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상무)는 “개정안은 순환출자구조 해소방안으로 해당 주식의 매각보다는 의결권 제한이라는 한결 완화된 규제를 담고 있지만 이 경우도 결국 국내 대주주(총수 등)의 지분율이 외국계 투자가들의 지분율보다 낮아져 적대적 인수ㆍ합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더라도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현재의 40%수준에서 향후 38.5%정도로 소폭 떨어지는 데 불과하므로 재계의 우려처럼 경영권 위협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순환출자금지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채양기 현대자동차 사장은 “현대차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과외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글로벌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안팎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개정안 입법시기를 조금 조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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