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송대 기성회비 반환해야

법원 "국가는 돌려줄 책임 없어"

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방통대의 기성회 예산은 국내 최대 규모다.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이 대학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이 국가와 방통대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해 심 판사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 기성회가 반환 책임을 모두 지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중 일부인 10만원씩만 청구해 모두 인정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