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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다보유세 신설"

재산세·종토세 통합 보유세 국세전환 추진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다(多)주택 또는 호화주택의 보유억제를 위한 국세성격의 주택 과다보유세를 우선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를 합쳐 통합재산세로 일원화, 보유세를 국세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가 마련한 '재산세제 개편 토론회'를 마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같은 단계적 보유세제 개편안을 당의 입장으로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통합재산세로 가기 위해서는 현행 재산세를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재산세는 지방세로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올리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시ㆍ군ㆍ구 의회가 세율을 낮춰버리면 정책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현행 보유세의 큰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우선 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조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산세인 보유과세는 지방재산세와 국세보유세로 이원화해 지방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세수기능이 반영되고 국세보유세는 중앙정부의 부유세적 기능, 지가안정, 주택 과다보유 억제 등 정책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또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 인지세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며 상속세ㆍ증여세 같은 이전과세는 자본이득세ㆍ국세보유세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은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 등 조세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선 국세ㆍ지방세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총체적ㆍ개별적 세수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과세당국에 평가청(Valuation Agency)을 설립해 과세평가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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