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대근 농협회장 법정구속
입력2007-07-20 17:09:39
수정
2007.07.20 17:09:39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농협중앙회 소유의 양재동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고 사례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하고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목적규정에 따르면 특가법 4조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하는 대전제인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함'이 명백하고,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 특가법이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로 판단할 수 있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배경을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