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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비정규직 입법안 전면재검토 정부 건의"

차별구제절차, 휴지기 도입 등 3개항 삭제 요구

경총(회장 이수영)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이 고용 유연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있는 만큼 입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측에 건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이와관련 15일 오후 `긴급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 워크숍'을 개최해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모으고 향후 범 경영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정부가 추진중인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만 관심을 둔 것으로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나가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 입법안 중 노동위원회의 차별구제절차는 폐지돼야 한다"고말하고 "차별 여부의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구제절차가 마련될 경우 차별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폭주하고이로 인해 노사간 혼란은 증폭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필요로 하는 기간은 산업이나 업종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사용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기업에게 더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총은 "휴지기 도입과 고용의무 부과규정은 입법안 중 파견대상 확대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규정이며 파견근로가 일정 기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기업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파견근로라는 고용 형태를 사장시킬 것"이라며 "파견제도에 일정기간 휴지기를 도입하는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측은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업률을감소시키는 것이 결국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라며 "정부 입법(안)은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돼야하며 이같은 입장을 금명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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