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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노조, “신규 선물업 불허는 재산권침해”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김현수 기자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26일 내년부터 현대증권의 선물업 거래를 불허할 수도 있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 가겠다고 반발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이날 금감위에 보낸 `상장주식 선물거래소의 이관 관련, 선물업의 신규업무 적용에 대한 입장`이란 공문을 통해 “현대증권이 7년 이상 해온 선물업을 통합선물거래소 출범에 맞춰 신규업무로 규정, 제한을 가하려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자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통합선물거래소 출범으로 선물 관련 규정이 증권거래법에서 선물거래법으로 단순히 이관된다는 이유로 기존 고유업무를 신규업무로 봐 중단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론`에 따라 해당주주의 신규사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선물거래법 규정에 대해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 규정을 선물업 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위의 논리는 선물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게 돼 결국 투자자를 선물시장에서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만약 선물업 불허와 관련한 근거에 대해 답변이 없을 경우 감사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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