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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모범납부 18개업체 2년간 특별혜택 주기로
입력2007-07-20 17:27:03
수정
2007.07.20 17:27:03
관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한 18개 업체에 2년 간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20일 ㈜경농ㆍ기아자동차㈜ㆍ롯데햄㈜ㆍ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ㆍ비엠더블유코리아ㆍ삼성전자ㆍ소니코리아 등 18개 업체를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 2년 간 관세행정상 우대와 출입국 심사절차 간소화, 정부 조달과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등의 특별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업체들은 최근 3년 간 평균 수입신고 건수가 100건 이상이고 2년 간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관세를 체납한 적이 없으며 3년 간 평균 납부세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납부세액이 500억원 이상인 관세 납부 모범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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