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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지분요건 비상장사 10%로 완화/공정위,4월부터
입력1997-01-21 00:00:00
수정
1997.01.21 00:00:00
◎기업결합 매출 천억까지 신고면제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모그룹에서 분리할 수 있는 요건 중 비상장 계열사의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해 계열분리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중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그룹이나 거래분야에 대해서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마련,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고시 등을 제·개정해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현행 동일인을 포함해 전체 지분율 3% 미만으로 돼 있는 기업집단 계열분리 지분요건을 주식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10% 미만까지 보유해도 계열분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비상장사인 삼성생명 지분을 많이 보유, 계열분리가 불가능했던 신세계(삼성생명 보유지분 14.5%)와 제일제당(〃 11.5%)그룹은 계열분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업결합 신고대상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산규모 2백억원 이상에서 자산 또는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하고 계열사간 임원겸임 등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법개정으로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범위가 현행 상품거래에서 자산·자금·인력거래로 확대됨에 따라 상반기중 계열사간 지원행위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뒤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기업집단이나 거래분야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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