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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2만-3만명에 그칠 것"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 추산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과세대상자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6만명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발표된 기준으로 추산해 보면 정부가 발표한 6만명보다 훨씬 적은 2만∼3만명 규모이고 세수 또한 6천억∼7천억원보다 대폭 감소한 3천억∼6천억원에 불과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부문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1만9천여명에불과해 나머지 나대지, 사업용지 부문 과세대상자를 합하더라도 대상자가 최대 3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는게 노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세수 역시 현재 종부세 부과대상자들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것인 만큼 정부의 추산치 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노 의원은 전망했다. 노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한달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2만∼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료를 통해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더라도 세액을 지방정부에 이전하고 세제 운영권한을 중앙정부부처에서 갖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적 세제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수배분 기준이 설정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조정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별로 합산한 부동산 과세평가금액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쟁점이 될 수있다"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수도권 택지와 산간 임야 등 동일 유형내에서 과표평가율이 균일한지와 정부가 결정고시한 공적 평가액이 정확한지도 시비 대상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종부세 부과대상자도 정부 발표처럼 많지 않고 세수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 시행에 충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위원장 김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종부세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으며, 조만간 당내외 의견을수렴, 특위 차원의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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