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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달라도 법인 같을땐 올부터 사립대 통폐합허용

정원미달 국립대 학과 내년부터 폐과 검토도

권역 달라도 법인 같을땐 올부터 사립대 통폐합허용 정원미달 국립대 학과 내년부터 폐과 검토도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올해부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이라도 법인이 같은 경우 학교간 통폐합이 허용된다.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국립대학의 모집단위는 향후 폐지가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대학구조개혁 사업 2년째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이 다른 대학이라도 동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통폐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에 한해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끼리, 호남 지역 대학은 호남 지역 대학끼리만 통폐합이 가능했었다. 교육부가 이처럼 다른 권역에 있는 동일 법인 대학간 통폐합을 허용한 것은 결국 별개의 학교법인이 법인을 통합한 후 대학 통폐합 작업에 나서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네다섯 군데의 동일 법인 사립대들이 통합 관련 문의를 해왔다”면서 “이번 계획의 중요한 목적은 법인이 다르고 권역도 다른 사립대학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학 통폐합 작업은 신입생 수시모집 입학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연 2회로 나누어 시행된다. 1차는 오는 6월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7월 중순 결과를 발표하고 2차는 8월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미충원이 발생한 국립대학 모집단위는 교원 신규채용과 정원배정을 금지해 장차 학과 폐지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사립대학의 경우 미충원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 평가 때 감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국립대학 10개, 사립대학 8개 등 총 18개 대학이 9개로 통폐합됐으며 교육부는 2009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5만946명 감축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5/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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