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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환경피해 집단배상" 결정
입력2000-10-01 00:00:00
수정
2000.10.01 00:00:00
환경분쟁조정위, "환경피해 집단배상" 결정
소음과 진동·악취 등 환경피해에 대한 집단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도봉구 창동 상아아파트 정모(38)씨 등 51가구 주민 199명이 인근의 창동성당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R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R개발은 주민들에게 총 2,28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기초가설물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5월께 최고 소음도가 76데시벨(dB)로 사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70dB을 초과한데다 최고진동도 또한 수면방해 수준인 65dB을 넘어선 68dB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재정에서 아파트 층수에 따른 소음도를 감안, 배상액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공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9가구 주민 32명과 지난 99년 5월 이후 입주한 7가구 주민 19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경기도 포천군에서 캠프장을 운영하는 박모(58·여)씨가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로 소음 및 진동·먼지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H건설은 박씨에게 48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밖에 김모(56)씨 등 경남 마산시 덕동마을 주민 44명도 덕동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피해와 관련해 마산시를 상대로 낸 제정신청에서 총 1,1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0/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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