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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영업자 소득신고 월 90만원도 안돼

오는 4월1일 국민연금 확대실시가 강행되나 연금가입을 신고한 도시자영자 10명 중 6명은 아예 「소득이 없거나 가입대상이 아니다」거나 「소득이 있다」고 밝힌 자영자도 월평균 소득이 90만원도 안된다고 하향 신고, 연금재정의 부실화가 우려된다.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3월초에 신고한 순수 소득신고자 42만5,272명을 대상으로 소득신고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신고액은 90만8,050원에 불과했다. 이 신고소득은 공단측이 당초 소득자료와 공시지가 등에 따라 추산한 도시지역주민의 평균 권장소득액 141만9,000원과 무려 50만원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직장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액 148만120원과 비교하면 이의 61.4%에 불과, 하향신고 경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와 공단이 3월 초순 이후 전화와 팩시밀리 등 유선으로도 소득신고를 받는 등 적정 신고소득액에 대한 관리보다 대외발표용인 가입신고율을 제고하는 데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평균소득액은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공단의 한 관계자자도 『정부가 가입자의 반발에 부딪쳐 공단의 권장소득 대신 가입자 자신의 신고소득만 받는 식으로 한걸음 물러서면서 도시자영자 소득신고액 평균은 70만~80만원대까지 크게 낮아졌다』면서 『지금 항간에는 「액면 그대로 소득신고를 하면 바보」란 말이 돌 만큼 소득을 하향신고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자영자 소득 파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월소득액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방식이 변동, 당장 4월부터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50%나 올라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보험료까지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전국민연금시대 개막」이란 장밋빛 구호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절반을 밑도는 「반쪽연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편파연금」이란 오명이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4월15일까지 도시자영자에 대한 모든 소득신고 절차와 소득신고 정정신청 접수를 마친 뒤 4월25일부터 30일까지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과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가입자들은 5월10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복지부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제도거부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는 하지 않는 대신 대면접촉을 통한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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