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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 이럴땐 이렇게
입력1999-06-03 00:00:00
수정
1999.06.03 00:00:00
이럴땐=지난 94년 김모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그해 연말에 변제받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5,000만원 상당의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94년말 주택을 처분하고 월세집에 살고 있다. 또 최근 4,000만원짜리 토지를 매입했으나 김씨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제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까봐 의도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이렇게=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자 김씨 명의로 이전한 뒤 경매 등을 통해 강제집행(현금화), 채무를 변제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대법원의 견해다. 또 민사소송법 577조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도 압류할 수 있다. 김씨가 매입한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에 대해 갖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면 김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그 뒤 대여금(빌려준 1,500만원)청구의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을 근거로 그 부동산을 경매처분해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
저당 잡힌 공장과 연결된 건물이 함께 경매처분됐을 때.
이럴땐=공장건물 1동에 대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10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그 후 저당이 설정된 공장건물과 연결해 다른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부상에는 기존 공장을 증축한 것으로 돼 있다. 최근 부도가 났는데 은행은 기존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을 함께 경매처분하고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도 경매대상이 되는지.
이렇게=새로 지은 건물이 기존 건물과 별개라는 자료를 마련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신축건물을 경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건축과정과 건물의 모양, 용도 등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해야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된 부동산은 물론, 그에 부속된 부동산에도 미친다. 이 때문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도 경매처분의 대상이 된다. 위의 경우 등기부상의 내용에 관계없이, 증축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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