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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 긴급자금규모 제출안해”/서울은 이동만 상무 일문일답
입력1997-05-20 00:00:00
수정
1997.05.20 00:00:00
◎2금융권서 계속 자금돌려 서둘러 선정대농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의 이동만 상무는 19일 하오 2시15분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현재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는 대농그룹이 부실화될 경우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진행중인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해 4개 계열사를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정상화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상무와의 일문일답.
통보대상 채권금융기관 수는.
▲은행 23개, 종금 24개 등 모두 47개 금융기관이다.
제1차 대표자회의에는 이들 47개 금융기관이 모두 참석하나.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28일 열리는 대표자회의에는 23개 은행만 참석한다.
대농그룹의 21개 계열사중 대농등 4개사만 협약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농과 미도파가 전체 계열사 매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농중공업과 메트로프로덕트는 미도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주력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약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했다.
대농측에서 요청한 긴급자금지원 규모는.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아직 긴급자금지원규모를 제출하지 않았다.
갑자기 대농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제2금융권에서 계속 자금을 돌린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원대상선정을 누가 먼저 제안했나.
▲지난주 토요일(17일) 대농측에서 실무진을 통해 요청해 왔다.
당시 4개 계열사를 명시적으로 거명했나.
▲그렇다.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주로 논의할 사항은.
▲유예기간, 채권징수관계(포기각서 등), 긴급자금지원규모 등이다.
자본잠식상태인 대농이 회생가능하다고 보나.
▲유예기간동안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평가기간은 2∼3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기간동안 물대와 관련된 어음은.
▲협약에 따라 유예기간중 모든 어음은 부도처리되고 앞으로 긴급지원자금이 결정되면 이것으로 지원된다.
이번 대농의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 사전에 다른 채권금융기관들과 상의했나.
▲자금문제는 시각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기관과 협의하기가 곤란했다. 오늘 상오 열린 이사회에서 전격 결정됐다.
재경원에는 통보했나.
▲한 적 없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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