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보철강 당좌거래 재개/정부,법원 재산보전처분과 동시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정부는 한보철강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거래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위한 재산보전처분을 내리는 즉시 한보철강의 당좌거래를 재개키로 했다.또 재산보전처분 전이라도 한보철강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해 어음결제액에 해당하는 일반대출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28일 과천청사에서 한보관련 실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한보 부도사태로 인한 중소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키 위해 1조원을 지원한데 이어 금융시장 경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이전에 5조원을 추가 방출키로 했다.
총리실관계자는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날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처별 새해 업무계획과 한보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는 정시채 농림부, 안광구 통산부, 강봉균 정통부, 추경석 건교부, 신상우 해양부, 김용진 과기처장관 등이 참석했다.<최창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