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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장 납치사건 수법 대담·치밀"
입력2007-07-20 17:18:17
수정
2007.07.20 17:18:17
검사출신 변호사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0일 골프장 사장 일행의 납치사건을 공모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구속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 모(40)씨와 제 3공화국 당시 미스터리 사건의 주인공 이었던 정모 여인의 아들 정 모(39)씨 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 기소된 골프장 사장의 외삼촌 윤 모(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범행에 가담한 경호업체 직원 김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일부 토지수용에 대한)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한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범행을 주도한 김 씨와 정 씨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월 20일 경기도 모 골프장 사장인 강 모(56)씨를 납치해 골프장 일부 토지 수용 보상금과 골프장 운영권을 가로채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인천공항에서 강 씨 일행을 납치해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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