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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조제 서비스 '뒷걸음질'

의약분업 이후 소수의원과 약국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진료ㆍ조제 서비스가 심각하게 부실해지고 있다.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1월 한 달간 EDI(전자문서교환)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의원 4,996곳의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하루 3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 의원이 31곳(전체의 0.6%)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명 미만도 ▦200~299명 203곳(4.1%) ▦150~199명425곳(8.5%) ▦100~149명 1,076곳(21.5%) 등 전체의 34.7%인 1,735곳이 하루 100명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료를 한다고 해도 환자 300명은 평균 2분당 1명, 환자 100명은 평균 6분당 1명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EDI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1만2,759개 약국 중 하루 1,000건 이상을 조제한 약국이 38곳이나 됐고, 그 밖에 ▦900~999건 20곳 ▦800~899건 25곳 ▦700~799건 39곳 ▦600~699건 68곳 ▦500~599건 143곳 ▦400~499건 260곳 ▦300~399건 497곳 등 전체의 8.5%인 1,090곳이 하루 300건 이상을 조제했다. 이를 약국 1곳 당 평균 약사 수(1.28명)를 감안해 환산해 본 결과 약사 1명이 하루1,000건 이상을 조제하는 약국이 17곳이고 ▦900~999건 8곳 ▦800~899건 13곳 ▦700~799건 22곳 ▦600~699건 37곳 ▦500~599건 81곳 ▦400~499건 172곳 300~399건 497곳 등 모두 703곳(전체의 5.5%)에서 약사 1명이 하루 300건 이상을 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국이 하루 12시간 동안 환자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하루 1,000건을 조제하려면 평균 43초당 1건씩 쉬지않고 조제를 해야 하며 300건을 한다고 해도 2분24초당 1건씩 조제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에 의무화 돼 있는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려면 의약분업 초기인 점을 감안해도 하루 120건 이상은 불가능하다"면서 "의원의 경우도 평균 2분에 1명씩 환자를 봐서는 제대로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처방 및 조제건수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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