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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과다지출땐 제재/카드사용 정지 등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계기로 경상적자의 대폭 감축을 추진키로 하고 해외여행경비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하는 내용의 무역외수지 감축대책 마련에 나섰다.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적자폭이 1백4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외수지의 적자폭이 80억달러에 달하면서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떠올라 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5천달러를 초과할 경우 지출내역 실사를 통해 과다지출이 드러나면 외환관리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동일인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합산한 금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심사, 숙식비 등 여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인지를 가려내기로 했다. 신용카드 발급회사가 지출내역을 실사한 뒤 여행직접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1개월간 정지시키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초과사용 금액이 1만달러를 넘는 등 외화낭비 사례가 적발될 때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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