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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감자명령 부당" 법원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31일 대한생명 최대주주인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 등 주주와 이사, 미국 파나콤사 등이 대생 주식소각 등 금감위의 대생 경영정상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대생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모두 각하하는 한편 자본금 감소명령을 취소하라는 崔회장 등 주주들의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이사회에 대한 자본금 감소결의 명령 임원들에 대한 임원직무집행정지 처분 대생 및 관리인에 대한 관리인선임 처분 관리인회에 대한 자본금 감소결의 명령 등을 취소하라는 주주와 이사들의 청구도 받아들였으며 지난 13일 내린 감자명령 효력정지 결정의 효력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장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대한생명 기존주주의 지분을 전액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 대생의 경영정상화를 꾀하려던 금감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법원판결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는 20일까지 공적자금 투입 등 기존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생명 증자에 참여하려던 파나콤이 이날 국내에 들여왔던 500억원을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 대한생명의 증자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 처리는 崔회장측이 증자대금 500억원 및 부실을 보충하기 위한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상 규정돼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비상상황이라거나 기타 공공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대생에 투입해야 하는 공적자금이 대폭 증가하고 대량실업 내지 대생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금감위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번 처분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 6일 대생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14일까지 기존주주 지분에 대한 전액감자 명령을 내렸지만 崔회장은 이후 본안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처분신청을 제기, 13일 감자명령 유보결정을 받았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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